I. 서언 :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가 되는 영화 “오디세이”를 광복절 연휴에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영화 속 주인공이 10년간의 트로이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향 이타카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중, 외딴섬에 홀로 표류하여 요정 칼립소와 7년간 사랑에 빠져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 칼립소는 오디세이가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연꽃처럼 생긴 로터스 꽃잎을 계속 먹이는데, 환각성 마약 성분을 지닌 것으로 추정해 본다.
몇 해 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 거리에서 케타민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즐비하다는 뉴스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화 등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반 회사원, 주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던 중 반포대교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량 소지한 채 정신을 잃은 30대 여성이 발견된 데 이어 ‘수원 마약 좀비 30대 긴급체포’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우려하는 기성세대로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痲藥·麻藥, narcotic)은 과연 신(神)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일까?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인체에 작용하는 약리 기전은 뇌 속에서 마약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사고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해 순간적인 쾌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고대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마약이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간 제1·2차 아편전쟁과 연관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 사회 마피아 조직들의 불법 자금원이 되거나 중동 일부 국가의 테러 자금과 연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해 규제하기 전까지는 양귀비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이 가정상비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마약류는 본래 천연 물질에서 추출했으나, 근래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신종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진정제, 각성제(흥분제), 환각제로 분류한다. 천연 마약류로는 주로 양귀비, 코카잎, 대마초(마리화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opium),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대마수지와 오일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졸피뎀, 메타돈,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며, GHB 등 신종마약도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는 UN이 1961년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근거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남용 정도에 따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다. WHO는 마약류를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고(금단현상), ④개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II. 마약 퇴치를 위한 통제 수단과 노력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통칭하는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0년 1월 통합하여 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마약류 및 원료의 취급·제조·유통과 중독자 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UN 총회는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관련 캠페인과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국내 법규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반입되는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반입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공급책과 소비자를 추적·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늘고 입출국 여행자가 증가한 것도 마약 수요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관세 국경(Customs Border)에서 사람과 물품의 적정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입국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특송화물 업체나 EMS(국제특급우편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나 일반 수입 화물 속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다.
III. 관세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류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실적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35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종류별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순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반입경로 별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순이었고, 출발 국가별로는 태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순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전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외항선박에서 대형 마약류 2건을 적발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g 이상 건이 늘어 건당 적발 중량이 1.9kg에 달하는 등, 공항만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되는 마약류가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와 아울러 김해·제주 등 지방 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밀수 사범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의 59.3%(중량 기준 65.4%)로 가장 높고, 이 중 10대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 2.0%에 달해 마약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6월 누계 | 전년동기대비 증감(%)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총 괄 | 771 | 624,451 | 704 | 769,363 | 862 | 787,199 | 1,256 | 3,317,705 | 767 | 1,007,261 | 24 | △62 |
표2,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단위: 건, g)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6월 누계 | 전년동기대비 증감(%)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필로폰 | 120 | 261,888 | 155 | 437,662 | 153 | 492,533 | 114 | 312,766 | 60 | 229,734 | △12 | 51 |
| 코카인 | 8 | 152 | 17 | 11,343 | 7 | 67,600 | 10 | 2,602,489 | 2 | 2,009 | △71 | △99 |
| 헤로인 | 1 | 5 | 2 | 1,362 | 0 | 0 | 0 | 0 | 1 | 8 | 순증 | 순증 |
| 대마 | 284 | 93,093 | 212 | 143,442 | 221 | 53,481 | 338 | 117,748 | 288 | 653,930 | 77 | 908 |
| 신종마약* | 480 | 266,758 | 430 | 171,621 | 515 | 167,495 | 752 | 269,839 | 429 | 98,258 | 18 | △36 |
| 기타** | 12 | 2,555 | 39 | 3,933 | 146 | 6,090 | 244 | 14,863 | 103 | 23,322 | △16 | 189 |
| 합계 | 905 | 624,451 | 855 | 769,363 | 1,042 | 787,199 | 1,458 | 3,317,705 | 883 | 1,007,261 | 22 | △62 |
* (신종 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마약류를 통계상 신종 마약류로 관리
** (기타) 코데인, 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다이페녹실레이트 등
【표3,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단위: 건, g)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6월 누계 | 전년동기대비 증감(%)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필로폰 | 120 | 261,888 | 155 | 437,662 | 153 | 492,533 | 114 | 312,766 | 60 | 229,734 | △12 | 51 |
| 코카인 | 8 | 152 | 17 | 11,343 | 7 | 67,600 | 10 | 2,602,489 | 2 | 2,009 | △71 | △99 |
| 헤로인 | 1 | 5 | 2 | 1,362 | 0 | 0 | 0 | 0 | 1 | 8 | 순증 | 순증 |
| 대마 | 284 | 93,093 | 212 | 143,442 | 221 | 53,481 | 338 | 117,748 | 288 | 653,930 | 77 | 908 |
| 신종마약* | 480 | 266,758 | 430 | 171,621 | 515 | 167,495 | 752 | 269,839 | 429 | 98,258 | 18 | △36 |
| 기타** | 12 | 2,555 | 39 | 3,933 | 146 | 6,090 | 244 | 14,863 | 103 | 23,322 | △16 | 189 |
| 합계 | 905 | 624,451 | 855 | 769,363 | 1,042 | 787,199 | 1,458 | 3,317,705 | 883 | 1,007,261 | 22 | △62 |
*** 수출입 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주요 5대 마약 반입경로로 국제우편,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특송화물, 선박·선원·항만 출입자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 마약류의 반입경로가 가장 많은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은 ①Landing125(입국심사 전 착륙 즉시 일시검사) ②입국심사 직후 불시검사 ③세관검사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탁 수하물은 ①100% X-ray 검사 ②복수 판독(우범 항공편 화물) ③세관검사대의 3차 검사 체계를 중심으로 여행자 경로의 마약밀수 감시 단속망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우편과 일반 수입 화물에 저지선을 이미 구축한 데 이어 나머지 반입경로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 체계를 신속히 갖추어 마약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텁고 촘촘한 마약 감시망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 경로는 올 하반기 여행자 신변과 휴대품, 기탁 수하물에 대해 기존에 주요 공항만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 체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종욱 청장은 "마약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저지선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IV.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응 방안
마약류의 반입은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뿐만 아니라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증가하고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 웹 등을 이용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 유통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정보기관을 통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공조 체제를 유지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여행자 및 승무원 정보분석과 필요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처럼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만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물류 현장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업체, 물류창고, 하역회사, 선박 및 항공사 등 운송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물의 포장 상태, 중량, 가격 등 의심스러운 화물이나 선적서류에 대한 문제의식과 투철한 신고(관세청 밀수 신고센터 125) 정신도 필요하다. 아울러 상응한 포상을 확대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보장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약 투여자에 대한 신고 체계와 전폭적인 포상금 지급도 억제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수요의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잔류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상습 투약자를 색출해 내어 투약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마약 투약자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해 주는 것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로서 책무라고 본다.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독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원과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 청정 국가라는 명예를 속히 회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 마약에 접근하지 않는 예방이 최우선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반입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 번 빠지기는 쉽지만, 회복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황폐시키는 악마와 같은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원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환락과 호기심,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접하는 경우, 의존성과 금단현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 중독되어 패가망신에 이르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범국가적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불법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