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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74호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등 총 9건 결정 -
    2026. 09. 18

     

    관세청은 지난 813() 개최된 2026년 제5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14()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9032.89-4091, WTO양허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9032.20-0000, WTO양허0%)결정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됨
    -유량센서는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물품의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하여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결정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함 시사

     

    2.  유리섬유시트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7019.69-2000, 기본8%) 이 아닌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7019.14-0000, 기본8%) 로 결정

    -글라스 (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화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방법·결속방법 및 최종 형태가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및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측면에서 품목분류(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에 해당하므로 제7019.14-0000호로 결정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 시사

     

    II.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PASTEL BRAND HERBAL INHALER

    3004.90-9900 (WTO양허 6.5%)

    2

    Basalt Fiber Needle Mat

    6806.90-9000 (기본 8%)

    3

    EGNM(E-Glass Needle Mat)

    7019.14-0000 (기본 8%)

    4

    Glass wool sheet

    7019.80-9000 (기본 8%)

    5

    Pressure Controller; 649B

    9032.20-0000 (WTO양허 0%)

    6

    VINYL HOUSE

    7326.90-9000 (기본 8%)

    7

    ELECTRICALLY CONDUCTIVE INK

    3215.90-9000 (WTO양허 6.5%)

    8

    SILASTIC RC-4 50P FD RUBBER ADDITIVE

    3824.99-8000 (WTO양허 6.5%)

    9

    INSTAPAK B MOLDING

    3907.29-2090 (WTO양허 6.5%)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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