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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73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6. 09. 18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HS)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시행배경

     

    해외 품목분류(HS) 분쟁은 발생 후 대응 못지않게 수출 전 예방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지원 정책 전환
    분쟁이 실제 발생한 뒤 대응하면 통관 지연·추가 관세 부과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이 수출 전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도록 유도

     

    II. 주요내용

     

    1)HS 표준해석 지침 게시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에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부품 등 주요 품목의 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 가이드」 게시
    2)사전심사제도 정보 제공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및 신청방법 확인 가능 → 수출기업은 수출 전 적정 HS코드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대국에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3)상시 지원 체계 마련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심사제도·HS 국제분쟁 신고센터 이용법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수출기업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해 지속 지원할 계획

     

    III. 신청안내/문의

     

    신고 경로: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고객의소리HS국제분쟁 신고센터
    문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042-714-7539 / hssupport@korea.kr)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260907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Contact Information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