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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RD 뉴스레터
    제 1364호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2026. 07. 28

     세금탈루 및 유해성 지적에 따라 국경단계 세수·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으로  합성니코틴 또한 담배로 정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강화 및 수리 전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1)(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HS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구분

    기존

    개선

    비고

    합성

    니코틴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MSDS, ⑥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

    니코틴

    ①MSDS

    전자거래특별계약서,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1종 → 5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商品名称及规格型号)” 란에 합성 니코틴 및 관련 성분 기재
         *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중국 담배 전매기업 생산허가증) 허가범위(許可範圍)”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電子擔陪用生産)”, “출구(出口)” 표시 확인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
    (
    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거래관계도)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전자담배 원료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2)(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3)(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FTA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사전분석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 과세 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 건은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구분

    대상세번

    성분란 기재요령

    천연·합성

    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
    예시: Nicotine 2%)

    유사·

    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

     

      

    4. 시행일자

    26.8.18.()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붙임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