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및 유해성 지적에 따라 국경단계 세수·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으로 합성니코틴 또한 담배로 정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강화 및 수리 전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HS 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
구분 |
기존 |
개선 |
비고 |
|
합성 니코틴 |
①거래계약서, ②제조공정도, ③제조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⑥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
|
유사·무 니코틴 |
①MSDS |
①전자거래특별계약서, ➁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니코틴원료 생산자의 담배전매생산 기업허가증, ④수출신고필증, ⑤MSDS |
1종 → 5종 |
* 예) Synthetic Nicotine 0.98%, 合成尼古丁 (합성니코틴)
(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수리 전 분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
구분 |
대상세번 |
성분란 기재요령 |
|
천연·합성 니코틴 |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
|
유사·무 니코틴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
신고서 항목 ㉞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 (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
4. 시행일자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붙임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