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NOVEMBER 2020

NEWSLETTER 476

'메가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 안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협상 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 10개국 및 그외 5개 국가를 포함한 총 15개의 협정 참가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RCEP?

 

1. 개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율 및 세부 양허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함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최초 협정 대상국가였으나, 현재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가와 서명됨

 

2. 의의

(1) 최대 규모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

*우리나라의 RCEP 협정국 상대 수출액은 2,690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50%

 

(2) 일본과의 첫 FTA

일본과 맺는 최초의 FTA로 세계 경제대국 1~5(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 체결

*-아세안 FTA, -FTA, -베트남 FTA, -싱가포르 FTA, -호주 FTA, -뉴질랜드 FTA는 기체결 및 발효중

 

 

. 특징

 

1. 원산지 결정기준 및 절차 개선

-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합, 원산지 증명절차 개선

-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2. 국가별 관세양허 수준

(1) 아세안

-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 추가 철폐하여 국가별 91.9~94.5%까지 제고

 

(2) 일본

일본에 대하여 민감품목(완성차, 기계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개방된 품목도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 감축하는 비선형 관세철폐활용하여 보호

 

(3)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 기체결된 FTA 양허 범위 내 개방수준 유지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 모두 도입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 향후 계획

 

1. 협정 발효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자국에서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 기탁 60일 후 발효, 이에 우리나라도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예정 (내년 중 발효 추정되나 연기 가능)

 

2. 인도의 불참

인도는 만성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금번 협상에서 제외되었으나, RCEP 회원국들은 내년 2월까지 인도와의 협상하여 RCEP 참여를 독려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