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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anuary 2021

NEWSLETTER 494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안내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부과를 면제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정정신청 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 가능 한 것으로 규정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 세율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II. 주요내용

 

1. 자율정정기간

- 2021.01.18.()~2021.02.01.() 

 

2.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

대상

20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을 완료하는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정정

사유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정정

항목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세액관련항목과 세액관련이외 항목을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도, 세액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지 않음

 

3.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정정

항목코드

정정

항목명

신고서 항목번호

정정

항목코드

정정

항목명

신고서 항목번호

A809

과세가격원화총액

55

B405

단위당세액

50

A810

과세가격미화총액

55

B407

관세감면분납코드

53

A813

가산금액

59

B408

관세감면율

51

A814

공제금액

60

B409

관세감면금액

53

A815

관세

62

B501

개소세

52

A816

개소세

62

B502

교통세

52

A817

주세

62

B503

주세

52

A818

교통세

62

B504

내국세구분코드

50

A819

부가세

62

B505

내국세세종코드

53

A820

교육세

62

B506

내국세율

50

A821

농특세

62

B507

내국세감면코드

53

A822

신고지연가산세

 

B601

교육세

52

A823

미신고가산세

 

B602

교육세과세구분코드

50

A824

수입납부총세액

63

B701

농특세

52

A825

부가세과세과표총액

65

B702

농특세과세구분코드

50

A826

부가세면세과표총액

65

B801

부가세

52

B301

과세가격원화금액

39

B802

부가세과세구분코드

50

B302

과세가격미화금액

39

B803

부가세감면코드

53

B401

관세

52

B804

부가세과세과표금액

53

B402

관세율구분코드

50

B805

부가세면세과표금액

53

B403

관세율

50

C107

신고단가

36

B404

관세결정기준코드

50

C108

신고금액

37

 

 

II.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화 042-481-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