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anuary 2021

NEWSLETTER 493

국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11,15,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의 국세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세법령 입법예고에 포함된 법령별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함. 

현행

개정안

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 ------------------------------------- ------------------------------------- 50억원 ------,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 1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조의41---------------------------- ------------------------------------- -------------- 30퍼센트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33조의(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1~3 (생략)

33조의(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제1항제9(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에 따른 물품: 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 ()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단서 신설>

4.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23(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1~2 (생략)

23(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1~2 (현행과 같음)

4. 법 제15조제1항제3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 신설>

4. ------------------------------------------------------------------------------------------------------------------------------------------------------------------------------양도한 때 다만, 해당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1. 편제의 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 67()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2.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안 제2)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으로 규정함.

 

3. 주류 첨가재료 추가(안 제4, 별표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 그 동안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에 규정하였던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 1에 추가함.

 

4. 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시 수량 및 가격을 경감하는 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안 제6,7)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탁주청주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안 제9)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12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31일부터 2022228일까지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6.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33, 별표2)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주류별

물량별

과태료 금액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L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L 초과 100L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L 초과 500L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L 초과 1,000L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L 초과 3,000L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L 초과 5,000L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L 초과 10,000L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L 초과 15,000L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L 초과 20,000L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L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의견제출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법령별 의견 제출 부서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

2.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환경에네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

3. 주세법 시행령

- 환경에네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법령별 담당과)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