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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1

NEWSLETTER 490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관련 안내

202111일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2020년과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1.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0분의 40범위의 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제도

 

2. 운용계획

(1) 대상 물품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

-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

-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하여 제외

 

(2) 적용 수량

할당관세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별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 대상물품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 품목별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로 정해진 추천기관을 통하여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적용

 

(3) 적용 기간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1~3, 10~12)에 한하여 적용 

  

. 조정관세

 

1. 조정관세

조정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 산업기반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의 100%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제도

 

2. 운용계획

(1) 대상 물품

20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하여 적용

-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하여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 적용

- 냉동꽁치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식품가공업계의 요청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 인하

* 202026% 202124%

- 나프타(기본세율 0%)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 적용

 

(2) 적용 기간

202111일부터 20211231일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