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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OPINION 제 8호

제 8호 HS 제90류의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이해

HS 90류 주(Notes) 2호에서 규정한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원칙과 분류사례 분석

 

 

. 머리말

 

HS 90류에는 주로 높은 정밀도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되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며, 이들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분류된다.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속품이란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용성을 더 해주는 물품이다.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_발췌 (관세청예규 제167, 2017. 7. 28. 제정)

 

1. 용어의 정의

.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 “Standard accessory”란 부속품 중 일반적으로 기계의 조작 및 작동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기계에 부수되는 표준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제간에 상품가치를 초월하여 거래되고 상품으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속하는 품목과 수량을 말한다.

. “Spare part”Standard accessory”를 제외한 해당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비품을 말한다.

 

 

. HS 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규정

 

90류 주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85·90·91류 중의 어느 호(8487·8548·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9010·9013·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 90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흐름도 ]

 

부분품과 부속품

 

 

 

 

No

 

 

 

 

90류 주1호의 제외품목 인가?

Yes

각각 해당 호에 분류

 

범용성부분품(15, 39)

고무(40), 가죽(42) 제품

방직용 섬유제품(5911)

No

 

 

 

 

84, 85, 90, 91 속하는 물품인가?

   (90류 주2호 가목)

Yes

각각 해당 호에 분류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8414)

변압기, 전자석, 램프(85)

광학용품(9001, 9002)

No

 

 

 

 

90류 특정기계나 동일 호의 여러 기기에 전용 / 주로 사용인가?

   (90류 주2호 나목)

Yes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

 

9010·9013·9031호의 기기를 포함

No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90류 주2호 다목)

Yes

9033호에 분류

 

90류의 여러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분류사례

 

[사례 1] 세계관세기구(WCO) 55HS위원회 결정(‘19.02.22. 국내수용)

 

품명 : 외과용 티타늄 스크루

물품설명 : 나선 가공된 원통형 스크루 형상의 제품으로 골절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삽입(뼈의 접합)되도록 고안된 물품

쟁점사항 : 범용성 부분품(8108), 골절치료구(9021)

품목분류 : 통칙 제1(90류 주2호 가목 적용) 9021.10

  

[사례 2]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20 - 1,‘20. 4. 21.)

 

상품명 :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안내 와이어

물품설명 : 몸체(스테인리스강 Core Wire, PTFE 코팅), 끝단 스프링, 볼로 구성된 강도가 있는 금속 재질로 되어있어 부드러운 재질의 카테터가 인체 병변 부위까지 유연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입 후 국내에서 보조기구(클립, 손잡이, 튜브)를 조립하여 사용

쟁점사항 : 카테터 부속품(9018.39-9000), 기타 외과용 기기(9018.90-9080)

품목분류 : 통칙 제1(90류 주2호 나목 적용) 9018.39-9000

 

[사례 3] 품목분류사전심사(품목분류3-12567,‘20.03.10)

 

품명 : X축 수동스테이지

물품설명 : 베이스판(하면), 테이블(상면), 클램프나사, 레버, 마이크로미터헤드, 리니어볼이 일체로 조립된 것임

용도 :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및 검사 장비, 전자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제품의 외형, 이물질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스테이지로 마이크로미터헤드를 수동으로 회전시켜 위치정밀조정

품목분류 : 통칙 제1(90류 주2호 다목 적용) 9033.00-0000

 


IV. 사례분석 / 맺음말

 

사례 분석

[사례 1]은 제90류 주2호 본문의 제외규정과 주2호 가목의 규정이 경합된 사례이다.

나선 가공된 외과용 티타늄제 스크루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골절치료구로 볼 것인지 쟁점이 있었다. WCO 55HS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물품이 골절치료구이므로 제9021호에 분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제15부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스크루)과 명백하게 일치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되었다. 논의 결과 특게 호인 골절치료구(9021.10)로 분류하고 제90류 주(Notes) 등의 관련 텍스트 개정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사례 2]는 제90류 주2호 가목(특게 호)과 나목(부속품)의 규정이 경합된 사례이다.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 안내 와이어로 수입 후 국내에서 보조기구(클립, 손잡이, 튜브)를 조립하여 사용하는데 카테터의 부속품(9018.3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내과용·외과용 기기(9018.90-9080)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이 있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카테터의 전용 부속품으로 분류하였다(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분류 부분은 통칙 제2호 가목 적용).

 

[사례 3]은 제90류 주2의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된 사례이다.

X축 수동스테이지는 반도체 검사장비, 전자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제품의 외형, 이물질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부분품으로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부분품이므로 제90류 주2호의 다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례이다.

 

 

맺음말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원칙을 관세율표 주(Notes)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품목분류 실무에서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보다 부분품 형태의 품목분류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사례1]과 같이 범용성 부분품인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지의 판단이나, 기능에 따라 특정기기의 부분품인지 재질의 제품인지 경합될 때의 판단은 품목분류 관계당사자 간에 이견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첨단 융·복합 제품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정밀기기 등은 HS 규정과 해석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어떤 특정기기에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하여 부분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업무의 편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품목분류의 통일성은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점에서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명확한 실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품목분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쟁점이 된 경합세번에 대한 분류 논리는 물론, 왜 분류할 수 없는지의 배제 논리 역시 요구된다.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품목분류 협의체와 결정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