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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VEMBER 2020

NEWSLETTER 475

한-영 FTA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202111일 예정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에서 한-FTA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FTA 개요

 

1. 적용 범위

당사국 : 대한민국과 영국

발효일 : 영국이 유럽연합과 합의한 전환기간 종료로 한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

적용시점 : 협정발효 당일 오전 8 (벨기에 시간 0시 기준)
-FTA 발효 전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2. 양허 현황

-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7.1. 로 규정


-FTA 관세인하 스케줄

연 차

적용기간

연 차

적용기간

1년차

`11.7.1.`12.6.30.

2년차

`12.7.1.`13.6.30.

< 중 략 >

9년차

`19.7.1.`20.6.30.

10년차

`20.7.1.`21.6.30.

< 중 략 >

19년차

`29.7.1.`30.6.30.

20년차

`30.7.1.`31.6.30.

 




II. 원산지 규정 주요사항 

 

1. EU산 원재료 누적기준 적용 (의정서 제3)

-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

- (재료 누적) 다른 체약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 이상의 작업, 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 (공정 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 이상의 후속 작업, 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공정 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 (작업, 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

 

2. EU 경유시 직접운송원칙 충족 (의정서 제13)

-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 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 (발효일 후 2년 내에 재검토)

-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입증 서류) 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의정서 제13조 제2) 제출

EU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영국 관세당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공지될 예정

 

 

III. 원산지 증명 주요사항

 

1.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 (6천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천유로 이하 물품)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원산지신고서 형식 요건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EU 회원국 부호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 England, Scotland, Wales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 GB, UK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영국 관세당국이 변경된 인증번호 체계를 통보하는 경우 별도 공지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 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1. 중단 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FTA 발효 즉시 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2. 신청안내

시행일자 : ’20.11.16.()부터 (,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신청방법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FTA 인증 추가 신청서제출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