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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59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의 이해

 

1.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2.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3. 부과절차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해관계자, 주무부처 장관의 부과 조사신청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여부 결정 및 조사개시(조사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 및 통지

예비조사 이후 본조사(각각 3개월 이내)

확정조치 및 부과조치 

 

. 주요 개정사항

 

1.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조사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 금지(시행령 §59, §73)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시행령 §60, §70, §73, §84) 

 

비밀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추가(시행령 §64, §78) 비밀취급 자료에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추가(시행규칙 §15, §27)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시행령 §64, §78)

*구두로 진술· 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확대(시행령 §71, §85)

*(현행) 원심 최종판정 (개정) 원심 최종판정 + 재심 최종 판정 

 

2.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WTO 협정에 준하도록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시행령 §70, §84)

*(현행) 증빙자료를 첨부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절차 신설(시행규칙 §152, §272)

*활용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사유 설명의무 규정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을 제외(시행령 §63, §77)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시행령 §61, §75) 

 

3. 상계관세 규정 정비 

부과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 제고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시행령 §73)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시행령 §74)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관보 게재(시행령 §75, §85)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토록 변경(시행령 §75)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79)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0.10.13 ~ 2020.11.22

제출 방법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