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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20

NEWSLETTER 458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2021.1.1. 시행)

법제처 및 기획재정부에서 202111일부터 시행될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관세평가 제도의 법정 안정성 확보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시행령개정 내용

 

시행일: 202111

주요 개정 사항

-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운임 및 보험료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및 적용순위 등 종전에 고시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부령에 위임하여 정함

 

- 납세자의 편의 도모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 

 

II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

 

시행일: 202111

주요 개정 사항

-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함

 

- 통상적인 보험료 적용 확대

: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 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