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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OPINION 제 4호제 4호 소매용 세트 물품의 HS 품목분류 이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한 ‘소매용 세트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분석 Ⅰ. 개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비 트랜드 변화로 각종 산업분야에서 다기능화, 슬림화 된 최신 상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기존 상품에도 특수기능, 편리성과 악세사리 등을 조합한 복합 상품이나 세트 물품들이 개발되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다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통칙 제1호의 적용 물품은 관세율표의 주(notes)의 규정과 호(heading)나 소호(sub-heading)의 용어에서 특게하고 있으며, 통칙 제3 나목을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
일반적으로 ‘소매용 세트 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다보면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첫째: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세트 - 둘째: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소매용 세트로 분류하는 물품 - 셋째: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각각 구성물품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물품이 있다 최근의 ‘소매용 세트 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하여 통칙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HS 해석에 관한 통칙 1. 통칙 제 1호 품목분류표의 부(section)·류(chapter)·절(sub-chapter)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heading)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notes)에 따라 결정한다. 2. 통칙 제 3호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1)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 물품(HS해설서 예시) ○ 비프샌드위치(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 ○ 스파게티(제1902호)·치즈(제0406호)·토마토소스(제2103호)를 세트포장 ⇒ 제1902호에 분류 2)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 세트 물품(HS해설서 예시) ○ 새우통조림(제1605호)·빠뜨드파(patede foie) 통조림(제1602호)·치즈통조림(제0406호)·엷게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통조림(제1601호) ⇒ 각각 해당 호에 분류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 각각 해당 호에 분류
Ⅲ. 분류 사례 1. 사례 1 통칙 제1호 적용 [세계관세기구(WCO) 제59차 HS위원회 결정(2019.02.22. 국내수용)]
2. 사례 2 통칙 제3호 나목 적용 [WCO 제60차 HS위원회 결정(2019.02.22. 국내수용)]
3. 사례 3 □ 사례 3-①) 통칙 제3호 나목의 세트요건 불충족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2019.12.6.)]
□ 사례 3-②) 통칙 제3호 나목 세트요건 불충족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2019.11.11.)]
□ 사례 3-③) 통칙 제3호 나목 세트요건 불충족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2020.1.15.)]
Ⅳ. 해설 1. 사례 1 통칙 1호(제95류 주4)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된 사례이다. 장난감 선풍기 안에 초콜릿과자 1봉지가 조합된 물품으로써, 관세율표 제95류 주4에서 완구와 하나 이상의 물품이 조합된 물품이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한 세트물품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완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구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03호의 HS해설서에서도‘작은 판촉용 물품이나 적은 양의 과자류를 조합한 물품’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다. ※ 관세율표에서 세트(set) 물품을 특게하고 있는 호(소호)_발췌
2. 사례 2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소매용 세트(set)로 분류된 사례이다. 플라스틱 샤워헤드, 금속제 물 교환기, 파이프, 호스 등으로 구성된 샤워 세트로써 세트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다. 이 샤워 세트도 WCO HS위원회의 결정 당시에 플라스틱제 샤워헤드와 금속제 샤워분배기와 경합이 있었으나 샤워헤드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사례 3 통칙 제3호 나목의 세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의 해당 호(heading)로 분류된 사례이다. 3-①: 파우치를 제외한 구성물품 3종이 하나의 호에 분류되므로 세트요건 중에서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3-②: 구성 물품이 서로 독립사용이 가능하고, 구매 가능한 것으로 세트요건 중에서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3-③: 구성 물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이므로 세트요건 중에서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4. 해석과 적용 통칙 제3호 나목의 3가지 요건 적용에서 가)와 다)는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없는데 나)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부분은 해석에 따라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요구의 충족’과‘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의 의미가 특정물품에 한 가지 만의 편리기능이나 부수성이 조합된 물품이 있으면 충족되는 것인지, 여러 단계에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구성 물품을 결정할 때에도 보는 시각과 관습, 문화의 차이에 따라 견해차가 있어서 논쟁이 된다. 복합 상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에 있어서는 우선 물품의 정확한 실체파악과 HS해설서 예시와 같이 구성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을 감안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트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을 하나의 호(heading)로 분류하게 되면 업무에 용이성과 간편성이 있지만, 통칙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성 물품을 각각 분류하게 되면 업무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 적용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HS목적에 알맞게 가능한 한 폭넓은 해석이 요구되며, 실무에 있어서 통칙 규정과 WCO HSC,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협의회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당국의 유권해석 받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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