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anuary 2021

NEWSLETTER 48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1.2.1. 시행)

2020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내주요 산업 보호 위해 식품용으로 들어오는 약용작물과 일부 농산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의류산업 중 모피의류, 원산지 허위 표기 방지 위한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 재지정 및 신규 지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

 

1. 개정 사유

2020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2. 주요 개정 내용

1)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고시 별표1)

- 20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 신규지정 10 

재지정

냉동고추

신규지정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세부 품목번호  

번호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8

냉동고추

0710.80-7000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12

당귀

1211.90-1999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edible)

19

지황

1211.90-1999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25

작약

1211.90-1999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edible)

56-1

에이치(H)형강

7216.10-3000

H sections

56-2

에이치(H)형강

7216.33-3000

H sections (Less than 300mm in height)

56-3

에이치(H)형강

7216.33-4000

H sections (300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mm in height)

56-4

에이치(H)형강

7216.33-5000

H sections (More than 600mm in height)

56-5

에이치(H)형강

7228.70-1010

H sections (Containing by weight 0.0008% or more of boron)

56-6

에이치(H)형강

7228.70-1090

H sections(Other)

58

자동차휠(wheel)

8708.70-0000

Road wheel

59-1

플랜지(flange)

7307.21-0000

Stainless Steel Flanges

59-2

플랜지(flange)

7307.91-0000

Steel Flanges

60

연석(Curbstones)

6801.00-0000

Curbstones of natural stone

61-1

모피의류(밍크)

4303.10-1100

Article of Apparel of Mink

61-2

모피의류(토끼)

4303.10-1200

Article of Apparel of Rabbit

61-3

모피의류(어린양)

4303.10-1300

Article of Apparel of Lamb

61-4

모피의류(비버)

4303.10-1400

Article of Apparel of Beaver

61-5

모피의류(사향뒤지)

4303.10-1500

Article of Apparel of Musk-Rat

61-6

모피의류(여우)

4303.10-1600

Article of Apparel of Fox

61-7

모피의류(친칠라)

4303.10-1800

Article of Apparel of Chinchila

61-8

모피의류(오파섬)

4303.10-1910

Article of Apparel of Opossum

61-9

모피의류(라쿤)

4303.10-1920

Article of Apparel of Racoon

61-10

모피의류(코요테)

4303.10-1930

Article of Apparel of Coyote

61-11

모피의류(기타)

4303.10-1990

Article of Apparel of Other animal

62

양파(신선·냉장)

0703.10-1000

Onions(Fresh or Chilled)

63

냉동마늘

0710.80-2000

Garlic(Frozen)

  

- 지정 기간: 2021.2.1. ~ 2022.7.31.

 

2) 시행 일자 (예정)  

- 2021.1.21

 

 

II. 유통이력 신고관련 규정

 

1. 유통이력 신고기간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 양수자의 상호(성명), 주소

-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

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양도 중(), 양도 일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III. 유통이력 처벌규정

 

1. 반입명령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할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으로 명할 수 있음.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변경한 경우

 

2. 과태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