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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NOVEMBER 2020

NEWSLETTER 474

관세청_예상오류 검증기준 추가운영 안내(2020.11.18)

품명,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지원시스템이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예상오류통보 시행과및 추가된 예상오류 검증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의 이해

 

1. 성실신고지원시스템

수입신고서 부실기재 방지 및 정확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에 대상으로 배포된 수입신고 품명,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 등 수입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하고, 검증 결과 예상 오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적용 대상 및 적용 부서 안내

 

1. 적용 대상

일반수입(외화 획득용), 일반수입(내수용),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제품과세),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 등

* 전체 적용대상은 첨부파일 참조

 

2. 적용제외 대상

부호

수입종류

12(31)

외국으로부터 수출(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27

종합보세구역에 반입,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14(35,37)

외국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원재료/ 시설재 / GDC물품)

29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원료과세)

26

우편물품(국제우체국 면허분)

30(18,33)

보세공장반입물품 (외국에서 직수입 /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반입 / 기타 환급대상물품 반입)

24

면세품 판매장 수입(반입)

 

3. 적용부서

과명

과부호

과명

과부호

과명

과부호

경인항지소

01

진해센터

02

통관지원2

09

통관지원(1)

10

수입(1)

11

수입2

12

부두통관1

16

부두통관2

17

신항수입과

81

신항부두통관과

83

 

 

. 예상오류 검증기준 추가대상(330)


HS번호

수입신고서

항목명

예상오류 통보기준()

예상오류통보 메시지

0406.20-0000

성분

% 미기재

성분 및 구성비를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성분란에 "(성분명과 성분비)%" 기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분 제출곤란 시 HS, 수입요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성분 제출)

) INGREDIENT1 65%, INGREDIENT2 35%

8415.10-9010

모델규격

VOLT : 미기재

정격전압 및 정격입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모델규격란에 "VOLT: 해당 값(AC, DC 구분하여)"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OLT: AC 220V 750W

2524.10-0000

모델규격

CAS NO : 미기재

화학물질 등록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모델규격란에 "CAS NO: 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AS NO: 12172-73-5

8450.11-0000

모델규격

CAPACITY : 미기재

물품의 수용능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모델규격란에 "CAPACITY: 수용능력"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APACITY: 00KG

 

* 해당내용은 전체내용중 수입신고서 항목별 대표예시로서 전체 추가 검증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정정신청시 정정사유코드 39(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로 신청

 

 

. 문의사항

담당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