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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3

중국 ‘수출통제법’ 시행안내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통제법(이하 수출통제법)”을 통과하고 오는 12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입법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 내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관련 수출입기업의 통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중국 수출통제법 : 경과 및 구성

 

1. 입법배경

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현행 수출통제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규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됨( : 중국 대외무역법은 1994년 처음 제정)

최근 중국은 항공우주, AI, 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기술 영역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상존

 

2. 입법경과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수출통제법입법계획을 발표하였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2020121일 발효 예정임

동 법의 제정 배경을 최근 미국의 대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등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향후 미·중 분쟁 정도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일부 조항을 통해 미중갈등 상황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 마련

 

<중국 수출통제법 입법 경과>

시기

주요 경과

2016

수출통제법(中華人民共和國出口管制法) 입법계획 편성

201706

수출통제법 초안 의견수렴 원고 공개(상무부)

201912

수출통제법 1차 심의

202006

수출통제법 2차 심의

20201017

수출통제법 3차 심의

20201201

수출통제법 발효

  

3. 구성

중국 수출 통제법은 총 549조로 구성됨

 

 

수출통제법

 

 

 

1장 총칙 (1~ 7)

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 (8~ 27)

- 1: 일반 규정

- 2: 이중용도(/민용) 물품(物項*)의 수출관리

- 3: 군수품 수출관리

3장 감독 및 관리 (28~ 32)

4장 법적 책임 (33~ 44)

5장 부칙 (45~ 49)

*중국 수출통제법 상의 물품(物項), 화물 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II. 수출통제법 주요내용

 

1. 통제대상 품목

수출 허가가 필요한 통제대상 품목은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결정하며 통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법령 내용

통제대상 품목

이중용도물품(dual-use)*, 군수품, ,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이며,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1)

*민간용도(civil use)일지라도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포함

통제 범위

수출통제의 기본 범위는 중국 국경 내에서 외부로 전이되는 물품의 통제’(2)

통제대상 수출

수출통제법은 중국을 거쳐 외국에 수출되는 통제물품에도 적용됨(45)

기타

허가대상 품목

수출통제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와 이익에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될 경우, 테러용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수출허가 필요

캐치올 의무

수출자는 통제대상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knowledge)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통제부서의 통지(inform)로 이를 알게 될 경우 수출통제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12)

 

 

2.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도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수출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수출허가와 관련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법령 내용

수출자 요건

'통제 품목'울 취급하는 중국내 수출기업은 법에 의해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함

수출 허가

신청 방법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임시통제품목 리스트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자는 수출통제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의 소재국이나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물품의 최종사용자나 최종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15)

수출금지 거래대상자

수출통제부서는 국가안전/이익의 위협 가능성. 테러위험, 최종용도 관리 요구 위반에 해당하는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수출자는 명단에 기재된 수입상/최종사용자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18)

수출가능 여부

판단 기준

통제대상 물품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허가여부 결정의 고려 조건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국제의무와 대외약속, 수출유형, 물품의 민감성, 수출목적국 혹은 지역 등임(13)

 


3. 위반 시 제재

동 법안의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 대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이나 수출자격 취소, 평생 수출행위 금지 등의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관련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33~44)

항목

법령 내용

신용기록

수출통제부서는 수출자의 위법행위를 신용기록으로 남김(39)

가중처벌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분 외에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가중처벌이 가능함(43)

수출금지 대상

수출통제부서는 국가안전/이익의 위협 가능성, 테러위험, 최종용도 관리 요구 위반에 해당하는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수출자는 명단에 기재된 수입상/최종사용자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18)

추궁 할 권리

중국 국경 외의 조직과 개인이 본 법의 관련규정을 위한하여 중국의 국가안정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법률책임을 추궁(追究)’할 수 있음.

  

 

III. 시사점



1. 수출통제법의 발효를 통해 수출통제의 대상, 처벌가능 행위와 대상의 범위, 처벌 강도가 모두 확대 혹은 증가한 만큼, 관련기업의 리스크가 커짐.

수출통제 대상은 화물뿐 아닌 서비스, 기술, 데이터 등 무체물을 모두 포함

수출자뿐 아니라 수출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국외로의 자료제공, 수출통제 남용국가,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까지 모두 통제범위에 포함.

처벌강도(벌금 액수 등)가 상향되고 처벌기준이 구체화 및 강화됨.

 

2.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동 법의 적용대상인 만큼 수출 아이템, 수출대상(바이어), 최종사용자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

향후 동 법의 발효(12.01)를 전후하여 상무부가 발표할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정부의 적용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재중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해외(본사)에 정보를 제공할 시 수출통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도 사전 검토해야함.

중국에서 원자재, 반제품,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역시 동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