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ober 2020

NEWSLETTER 457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필수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지원 등을 위하여 관세인하가 필요한 물품으로 세부 품목(규격 및 용도)과 향후일정 등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제도

 

1. 개요

할당관세란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유동적인 대응을 위해 일정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를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안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중관세율제도입니다.

 

할당관세 적용시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목에 따라 지정된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할당관세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하된 할당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물품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예정)

품목수

74

77

69

79

77

82

 

 

 

2. 적용시 유의사항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물품의 품명, HS CODE, 규격, 할당량 등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HS CODE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2021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 공고

 

1. 대상 품목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품명 기준 82개로 대상 HS CODE, 규격,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추후 적용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일정 (예상)

 

일정

내용

2020.10.01. ~ 2020.11.30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 할당관세 적용품목 협의 예정

2020.12.01. ~ 2020.12.31

산업계,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2021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계획 심의 및 의결

2021.01.01. ~ 2021.12.31

2021년 할당관세 시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