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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June 2020

NEWSLETTER 40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안내

관세감면, 용도세율에 수반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후관리 종결 절차 간소화, 관세법 등 법령의 개정과 관련 판결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개정이유

1.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출력(8)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 기재하고 날인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첨부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이 자동으로 생성출력됨에 따라 규정 정비

2.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 명확화(8)

세율이 낮은 용도 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용도세율 관련 소송(대법원 202030344, 202030351) 결과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대상을 명확화

3.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 실시(22)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 7일전까지 해당 사후관리업체에 현장확인 계획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현지확인시 사전 서면예고제 지침(세원심사과-1410,2014.4.24.)을 고시에 반영

4. 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31)

학술연구용 감면물품 중 원재료부분품을 사용 완료하여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종결신청 절차 간소화

5.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추가(별표2)

보석의 원석, 나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관세법 제93조 제18) : 수입신고수리일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 기재하고 날인

*감면대상 물품 추가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추가

6. 사후관리 대상물품 추가 및 제외(별표1의 가)

범용성이 있는 밧데리충전기(HSK 8504.40-3010)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추가

사료용 알팔파(HSK 1214.10-1000, 1214.90-9011, 1214.90-9090)를 사후관리 대상물품에서 제외

 

7.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식 정비 등

- 사후관리 재위탁근거 신설(관세법 제10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신청서' 서식 수정(사후관리세관 추가)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별표 3-1, 3-2),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 계획통지서'(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안정호 사무관(042-481-7871), 김동원 주무관(042-481-7872)

- 제출방법 : E-Mail(thsqkf77@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