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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07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전국세관 확대 운영 안내

지난 49일 안내드렸던(News letter 391)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시범운영이 종료되고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 오류를 통보하는 시스템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 운영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자 및 예상오류 통보대상

 

1. 시행일자

202063()

 

2. 예상오류 통보대상(검증기준)

HS별 수입신고 가이드 내용 중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HSK 0303.82-2000(거래품명에 학명기재), 8543.70-9090(모델규격에 Volt값 기재)

예상오류 통보대상은 <별첨#1>의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에 적용됨

검증 기준은 전국 시행 당일 110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 예정 <별첨#2>

- 별첨#1 예상오류 통보대상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

- 별첨#2 예상오류 검증기준

- 별첨#3 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 안내

 

. 당부 사항

 

1. 조치 사항

검증 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 심사과정에서 다음의 ,,중 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신고인은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함

 

즉시조치 : 필수정보 없음 미결통보, 보완요구 등 수리 전 오류수정대상

사후조치 : 필수정보 기재형식 미비 신고필증에 "가이드 준수대상" 기재

조치비대상 : 신고인 자진정정 등 즉시조 치 또는 사후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2. 유의점

(1) 조치 계획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시까지 즉시 조치()는 최대한 미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한 자발적인 정정 조치 등 모니터링 및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2) 오류점수 미 부과

예상 오류를 통보받은 수입 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정정 사유코드 "39"로 신청)하는 경우 정정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관에서 즉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은 오류 내역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것을 당부

 

. 기타 사항

 

1. 협조 요청

수입 화주가 가이드 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 화주를 대상으로 "가이드준수 협조서한문" 발송 예정(6월 중 예정)

 

2. 통계정보 제공

매월 신고인별 및 수입자별 예상 오류 통보 내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통관포탈(Uni-pass>정보조회>신고지원 정보)사이트에서 익월 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신고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