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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20

NEWSLETTER 406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기업들의 사후보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제도 안내

 

1. 지원대상 기업

코로나 19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는 은행등에 사후보고 불이행의 원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여야 함

 

2. 지원 기간

코로나19 확산기간 중(2020.1.1~2020.5.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하여 2020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

20205~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2020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

 

3. 지원대상 사후보고서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사후보고 기한연장 대상 목록

 

거래유형

규정

보고서

규정상 보고기한

보고기한 연장시 기한

현지금융

§8-2

§8-4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 차입·상환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

20208월 말

해외직접투자

§9-9

외화증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내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 즉시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9-23

§9-24

§9-25

결산재무제표,

순이익금 처분내역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폐쇄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

지사 폐쇄 즉시

지사설치 확인서류

설치신고일로부터 6월 내

해외지사의

부동산 취득·처분

취득·처분일부터 6월 내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9-39

§9-40

내신고수리 후 본 신고

내신고 수리일로부터 3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취득대금 송금후 3월내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처분(변경)3월 내

수시보고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