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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pril 2020

OPINION 제 1호

제 1호 원유의 동일원재료 해당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황 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의 대체 환급이 가능한 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 개요

 

o 청구법인은 여러 종의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하역시부터 API지수 및 황함량 등에 따라 고유황 원유(이하“HS”라 한다), 저유황 원유(이하 “LS”라 한다), 초경질 원유(이하 “CD”라 한다)로 구분하여 원유저장탱크에 구분보관하다가 원유공정탱크에서 HSCD, LSCD를 혼합하여 상압증류탑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유, 제트연료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수출한 후 환급특례법 제14조에 의거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HSLSCD모두 동일한 원재료로 보고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를 환급받음

API지수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 석유협회가 석유의 비중을 나타내기 위해 1952년 제정한 비중 표시법)

 

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심사결과 원유를 모두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함으로써 관세를 과다환급 받았다고 보아 관세 및 가산금 약 800억원을 징수고지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 핵심 쟁점

 

쟁점1. 황 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 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동일원재료 해당여부 검토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원유를 API지수 및 황함량에 따라 HS, LS, CD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렇게 분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분류조차 정유사마다 다르고, 같은 정유사라 하더라도 시기마다 달라 객관성일관성이 없음

2)모든 원유는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원재료에 해당

 

 

1)원유는 산유국 생산지에 따라 API지수, 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이 있어 유종별 규격과 생산제품의 수율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지의 원유라면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2)원유가 상호 대체사용 가능한 원재료라면 정해진 원유 투입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정 유종 규격에 해당하는 원유를 전량 투입하거나 투입 원유의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이 당초 계획대로 동일한 품질 및 생산 수율 조건 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청구법인의 생산 공정으로는 어떤 원재료들을 배합하여 투입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제품의 수율과 품질 등 결과값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재료 사이에 상호 대체사용 및 혼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o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검토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지난 40여 년간 정유사들이 유종을 불문하고 동일원재료로 취급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던 것은 청구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유가 동일원재료라는 관세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따른 것임

1)관세청의 환급 관련 고시의 규정이나 수입액체화물 통관요령, 여러 질의회신 등 어디에서도 수입 원유가 성분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

 

 

.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조심 2014280·316·412, 20155·6·46·234·261·339, 201670·135·147·179(병합), 조세심판원 .2016.11.결정]

 

1. 원유가 동일원재료인지 여부 문제

원유는,

생산지별로 온도압력 등 매장환경의 차이에 따른 API지수황함량 등 성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유의 실제거래단계에서 API지수황함량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달리 거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생산제품의 수율차이를 고려하여 HS, LS, CD로 구분하여 구매계획을 세우고 구매량을 달리하는 점,

원유를 수입하여 HS, LS, CD 등의 유종별로 구분보관하는 점,

생산공정에 원유를 투입함에 있어 최종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투입여부 및 투입비율을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유를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원재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수입액체화물 통관요령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원유 과다환급 방지대책(), 비중이 다른 원유의 총량 화물관리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과세관청에서 한 일련의 공적 견해표명 모두가 쟁점물품이 동일원재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문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에서,

 

처분청이 원유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이전까지 40여년 가까이 원유를 모두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유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황 함량 등에 따라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환급하여 온 점

처분청이 2003년 이후 20097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관세환급 소요량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 수출물품인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원유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어떠한 지적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유가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유를 대체환급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을 산출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므로 처분청이 2013.7.1. 이전의 관세환급금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가산금 약800억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주요 시사점

 

o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원재료(대체사용가능 원재료) 적용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을 원유의 동일한 질과 특성, 원유의 생산제품의 수율차이, 유종별로 구분보관여부, 생산공정에 원유를 투입함에 있어 최종 생산제품을 고려하여 투입여부 및 투입비율(구분사용)을 결정하는 점 등으로 결정함으로써,

  

환급특례법 제3(환급대상 원재료)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o 향후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원재료 여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